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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합의 가능한 것부터 개헌 물꼬", 국힘 빠진 6당 발의 '속도전'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6-04-06 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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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발의된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자는 뜻을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국민의힘 쪽 의향이 결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합의 가능한 것부터 개헌 물꼬", 국힘 빠진 6당 발의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와 관련해 '부분 개헌' 추진에 힘을 실은 것이다. 

앞서 3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5·18 및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을 뼈대로하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총 187명이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5·18 민주화 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 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얼마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는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역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므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이에 다음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돼야 6월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의 협조가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개헌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본회의 통과의 벽은 한층 높아졌다. 현재 국민의힘 내 공개 찬성한 인사는 김용태 의원이 유일한 데다, 개헌안 표결이 기명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일탈표를 내기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중순 본회의 의결과 6·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목표로 한 ‘속도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가 개헌 성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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