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거래소가 부실 상장사 퇴출을 위한 규정을 강화한다.
17일 거래소는 시가총액 상향조정,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 ▲ 한국거래소가 부실 상장사 퇴출을 위한 규정 개정을 본격화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7월1일부터 30일 연속 시가총액이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장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에 적용되는 시가총액 기준이 코스피 200억 원, 코스닥 150억 원으로 더 낮았다.
이후 90일 이내 45일 연속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내년부터는 더욱 강화한 기준이 적용된다. 2027년 1월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는 500억 원, 코스닥 상장사는 300억 원의 시가총액 기준을 넘겨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2월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공개한 지 2개월 만에 나왔다.
종가 1천 원 미만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도 관리종목 지정 및 형식 상장폐지 요건이 된다. 세부 적용기준은 시총요건과 동일하다.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 기준 1년 안으로 주식 병합 또는 감자를 실시한 기업은 지정 이후 90거래일 내 추가 병합·감자가 금지된다.
자본잠식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사업보고서 기준 완전자본잠식 여부가 주된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였지만 앞으로는 반기 검토보고서에서 완전자본잠식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된다.
반기말 완전자본잠식 관련 신설 규정은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 제출분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장사들의 ‘반기 관리’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는 시총, 동전주, 자본잠식 등 요건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인수목적회사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만든 서류상 회사다.
이번 개정안은 5월 중 금융위 승인을 거쳐 7월1일 시행된다. 김민정 기자